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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미코(이하당사”) 2026 5 29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이하소멸회사”) 당사가 흡수합병(이하본건 합병”)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합병비율은 당사 : 소멸회사 = 1 : 0, 합병기일은 2026 7 1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당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는바, 상법 527조의5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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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 5 29일부터 2026 6 29일까지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2 68 ()미코 경영기획팀 IR담당자

 

 

2026 5 29

 

 

주식회사 미코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