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미코(이하 “당사”)는 2026년 5월 29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이하 “소멸회사”)를 당사가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할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합병비율은 당사 : 소멸회사 = 1 : 0, 합병기일은 2026년 7월 1일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당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
□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2길 68 (주)미코 경영기획팀 IR담당자
2026년 5월 29일
주식회사 미코
대표이사 이 석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