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미코는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와 2026년 4월 3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미코(이하 “합병회사”)가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이하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
2.
합병비율: = 1: 0
3.
피합병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
나.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86(고잔동, 남동공단)
4.
합병기일: 2026년 7월 1일
5.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 승인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5월 14일 현재 합병회사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양식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2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행사방법: 2026년 5월 28일까지 합병회사에 제출
-
장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3
라.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본건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미코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미코가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
|
주 주 번 호 |
주 주 명 |
||||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
|
2026년 월 일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 (인) |
|||||
2026년 5월 14일
주식회사 미코
대표이사 이 석 윤
